지난해 시작된 IPTV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우려한 대로 새해 벽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TV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케이블TV사업자의 방송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와 역무논쟁 및 서비스 지역의 비대칭 규제에 따른 법리 논쟁을 갖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IPTV 서비스에 대한 케이블TV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시각차는 우선 이 서비스가 신규서비스냐 하는 점에서 출발하며, 관련법의 규정적용에 큰 시각 차이가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기술발달에 의해 자연히 생겨난 신규서비스여서 현행법에 대한 저촉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시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우선 수용자인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IPTV와 케이블TV가 상이한 서비스로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IPTV는 방송 역무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 2조에 따라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케이블TV의 역무와 조금도 다름없는 기존의 서비스일 따름이다.
이는 IPTV의 주된 서비스가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통신 매개 행위나 통신용 제공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당연히 전기통신 기본법상의 전기통신 역무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일부 주장처럼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서비스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관계자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논쟁에서 통신진영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10년 전부터 방송·통신의 융합매체로 출범한 케이블TV가 케이블망을 통한 인터넷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컨버전스 상품마저도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를 얻어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새롭게 들고 나온 컨버전스 상품인 IPTV도 현행 방송법 틀 안에서 정식으로 사업면허 허가의 문제를 비롯, 채널의 편성과 기술기준 등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전화 및 인터넷 사업의 포화에 따라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이랄 수 있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지위 획득과 세부 규칙에 따라 방송일정과 시스템 갖추기를 통해 정식으로 방송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례인 IPTV는 왜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케이블TV사업자들이 10여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를 발판으로 유료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인지 용인하기 힘들다. 또한 IPTV는 케이블TV가 안고 있는 지역독점에 따른 소유규제의 틀을 일거에 흔들어 전국사업자를 등장시키는 특혜를 주게 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대한 몰이해와 애써 무관심한 태도로 IPTV 서비스는 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서비스일 뿐이라는 주장에 우리 케이블TV업계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통힙망(BcCN)을 비롯한 갖가지 사업의 기저에는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발달에 따른 산업 및 사업의 융합을 도모하고 국민 복지 극대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특히 올 한 해 방송·통신 융합 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업무가 시작된다고 볼 때, IPTV에 대한 정책 결정은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 및 공중에 대한 송신’을 필요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통신’과 구별되는바 현재 KT 등 통신사업자가 추진중인 IPTV서비스는 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방송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IPTV 사업에 대해 방송법상의 규제 대상인 방송으로 의율하는 것이 방송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유재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 jhlew@vits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