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5만6612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상담건수가 2003년에는 5.7배 늘어난 32만1934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피해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피해구제건수는 지난 91년의 6.5%에서 2003년에는 0.5%포인트 증가한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13일 내놓은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상담 청구 이유는 2003년의 경우 계약해제·해지가 39.4%로 가장 많았고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2.4%를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건수(2003년)는 32만1934건의 소비자 상담 중 7%인 2만2693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전체 피해구제건 중에서는 계약 관련이 9808건으로 43.2%로 나타났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피해구제 수준이 미미하게 된 주된 요인은 소비자 피해구제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수의 구제가 어려운 데다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또 “오는 2008년 도입될 예정인 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집단적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단체소송으로 인해 단기간에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소송 적격단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단체소송 대상사건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