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전략물자판정업무 개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20일부터 수출 물품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 업무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업체는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품목록 △사양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수출품이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산업자원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수출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