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BM특허 분쟁 이견 팽팽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분쟁이 이해관계자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DMC사업자인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대표 김종욱)가 지난해 10월 DMC에 대한 BM 특허를 획득한 이후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특허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BSI가 특허권을 업계와 공유할 수는 있지만 양도할 수는 없다며 협회에 특허 이의신청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BSI가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모델인 DMC에 대한 특정사의 BM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31일 재확인했다.

BSI는 최근 공문을 통해 CJ케이블넷과 CJ시스템즈 등 CJ그룹이 출원한 DMC 관련 특허 권리를 협회에 양도한다면 BSI도 DMC의 BM특허권을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BSI는 협회가 타사의 DMC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특허권을 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사의 BM 특허만 문제를 삼고 있어 형평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반발했다.

BSI는 “최근 통신사업자가 IPTV의 전국적 추진을 위해 DMC의 설치 및 활용이 예상된다”며 “자사의 DMC BM 특허를 이의신청이나 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화하기보다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SO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는 BSI가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BSI가 문제삼는 CJ케이블넷의 DMC 관련 특허는 세부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이고 BSI의 특허는 DMC 전반에 대한 BM 특허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특허권을 양도가 아니라 공유한다면 BSI가 향후 언제든지 특허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추가배꼽박스/BSI의 DMC BM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BSI는 2002년 2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해 10월 특허청으로부터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이란 제목으로 DMC 사업에 대한 BM 특허를 최종 획득했다.

중앙에 공동으로 DMC를 설립하고 개별 SO들이 소규모의 시설만으로도 중앙DMC의 방송 및 각종 부가 서비스를 자사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MSO와 타 DMC사업자의 디지털 케이블TV 사업 모델이 모두 BSI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협회가 지난 2000년 DMC 사업 모델을 처음 언급했을 뿐 아니라, 방송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가 BSI의 특허 출원 이전인 2001년 11월 DMC의 사업모델을 케이블TV 디지털화 방안으로 결정한 바 있어 BSI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는 2001년 11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비 절감과 송출 대행을 위해 권역별로 슈퍼 헤드앤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DMC를 정의하고 △DMC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재원 지원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 DMC 구축·운용을 위한 정책 방안 등 ‘케이블TV 헤드엔드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BSI는 협회와 방송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특허권을 업계와 공유한다고 밝혔지만, 협회는 공유가 아닌 특허 양도를 요구했고 BSI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