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단기적으로 현행 방송법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범주로 규제하고, 장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별정방송사업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휘부 방송위원회 정책담당 상임위원은 31일 가진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IPTV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디지털방송 종합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통부·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방송사·학계·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4기 디지털추진방송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휘부 위원은 오는 3월 안으로 IPTV에 대한 개념 규정 및 규제 방향 등을 최종 결론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유료화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상파DMB를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해 방송의 음영 지역 서비스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일정부분 유료화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상파DMB가 무료라는 방송위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가 논의중인 유럽의 휴대이동수신방송인 DVB-H 실험방송 프로젝트는 현재 정통부·전자통신연구원(ETRI)·가전업체·지상파방송사들과 공동으로 추진중이지만, 국내 가전업체가 개발한 단말기가 출시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VB-H 기술은 유럽의 노키아가 주도하고 있고, 현재 노키아의 시제품만이 나온 상태여서 국내 단말기 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국내산 단말기 제품 출시를 전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방송위가 규제 일변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디지털방송 부문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