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결과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본다.

 앞으로 출원인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각종 특허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달장소 규정 신설과 전자문서 작성 간소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 서비스 민원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특허청의 송달 장소 규정 신설로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출원 제도 간편화를 위해 전자문서 작성시 암호화 과정을 생략했으며, 전자문서 이용 신고서·출원인 정보변경 신청서 등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자문서 제출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 특허청의 컴퓨터 및 통신망 등에 예기치 못한 장애로 전자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