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 무단복제 불법입니다

‘엽기토끼 마시마로 인형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근 ‘마시마로 무단 제작 판매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데 대해 마시마로 저작권을 보유한 씨엘코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엽기토끼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제작·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중소 제조업체 대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최승호 사장은 “이번 판결이 상품화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가 라이선스 없이 무단제작 판매한 업체를 고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주지(周知)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인데도 일부 기사에서는 마치 마시마로를 무단 제작해도 된다는 식으로 호도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변호사도 “과거 미키마우스 양말 제작업체 간의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 논란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원 저작사인 씨엘코가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혐의로 동일 업체를 고소한다면 반드시 승소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