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정보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IT업계가 정부의 정보보호법이 중복 규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회장 이기태)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협의회(회장 이성환)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에 지난해 5월 입법 예고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과도한 준수의무 조항과 중복 규제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규제개혁기획단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KAIT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BS법) 외에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3개가 의원입법 등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상정될 예정이다. 또 사실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전 규제가 가능한 정보영향평가제도도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춘식 KAIT 실장은 “국책사업에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직접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민간기업의 경우도 정통망 법에서 이미 매출액 100억원 이상,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있어 이중 규제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의 트러스트UK, 싱가포르의 케이스트러스트 등은 민간기업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산해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LBS 업계 관계자는 “나도 사업가 이전에 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재된 규제를 단일화하거나 산업 발전을 막는 조항은 개정해서 정보보호와 산업 균등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취지”라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