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IBM-BP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윤대원

한국IBM 비즈니스 파트너(BP)사에 대한 서울지방 국세청의 ‘매입세액불공제’ 과세통지는 해당 업체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무려 100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토해 내야 하는 중소 BP사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의 인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은 행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대항할 업체들의 논리는 약해 보인다. 더욱이 한국IBM은 이를 인정하고 이미 거액의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상태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세 당국도 IT업종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은 통상 사업이 발주되더라도 이를 설치하고 테스팅을 완료하는 검수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BP사가 하드웨어를 받고 제대로 구동되는지 파악하지 않았다면 인도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전반적인 IT프로젝트는 검수를 완료한 시점을 완전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선처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실제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는 공급시기를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본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국세청의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IBM 측도 계약서상에 명시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관행은 검수의 완료로 본다는 업체들의 입장을 보충, 설명해 준다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이와 관련된 업계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당국의 지혜로운 처분과 아울러 업체들이 이를 계기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