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출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출시

‘회사 기밀 누출, 보험으로 안심하세요!’

 최근 회사 서버·PC 등을 통한 정보 누출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미국의 종합보험금융그룹인 AIG의 한국지사인 AIG손해보험(대표 게리 먼스트맨)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험은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위기상황의 관리 및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지급 등을 통해 △회사명성 추락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소송 등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피해자나 의뢰인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준다.

 

 이 회사 문진형 팀장은 “개인 정보의 훼손 및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커의 침입 또는 직원들이 고급정보 누출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