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기밀 누출, 보험으로 안심하세요!’
최근 회사 서버·PC 등을 통한 정보 누출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미국의 종합보험금융그룹인 AIG의 한국지사인 AIG손해보험(대표 게리 먼스트맨)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 및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AIG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험은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위기상황의 관리 및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지급 등을 통해 △회사명성 추락 △브랜드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소송 등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피해자나 의뢰인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준다.
이 회사 문진형 팀장은 “개인 정보의 훼손 및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커의 침입 또는 직원들이 고급정보 누출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