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탁관리 정책에도 변화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최근 낮은 업계 영향력에 권리자 이익까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음제협이 문화부로부터 음원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지난 2003년. 그러나 현재 음제협이 관리하는 음원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신탁회원은 300곳을 넘었지만 순위 50위권의 소위 ‘팔리는’ 음악은 거의 없다는 것. 주요 음반사들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며 신탁을 거부한 결과다. 당연히 업계 장악력은 떨어지고 신탁관리 운영 방식은 도마에 오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소리바다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새삼 불거졌다. 60여 음반제작자들이 모여 결성한 젊은제작자연대가 음제협의 소리바다 가처분 신청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내며 정면 도전한 것이다. 이들은 “권리를 많이 확보하지도 못한 음제협이 마치 음악계 대표인 양 업계에 도움도 안 되는 ‘소리바다 공격’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음악계의 이같은 불만은 최근 음제협 운영실태에 대한 소문이 돌며 확산하고 있다. 음제협이 비상근 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차량운행보조비, 불필요한 회의비, 과다한 소송 관련 비용 등 회원사의 이익창출에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방송사용보상금 분배실적이 30%대에 머물고, 분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만 미리 공제해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등 권리자 이익에 직접 반하는 행동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음제협 박기용 사무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장 방송사용보상금 분배실적도 50%를 넘을뿐더러 비용지출도 모두 업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송사용보상금 수수료 사전공제에 대해서는 “협회 운영이 안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필요한 운영형태”라고 설명했다.
음제협을 둘러싼 최근의 마찰에 대해 문화부는 담당과 별로 약간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올 초 음제협 운영 관리권을 가져온 게임음악산업과는 ‘복수 신탁관리단체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저작권과는 ‘음제협의 신탁관리가 실보다 득이 더 많으므로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음제협이 신뢰를 주지 못 해 이처럼 부정적인 소문이 나는게 아니겠냐”며 “음제협이 공익적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