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막으면?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10억 원으로 책정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매촉진법)’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업체 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소 SW업체는 적극 환영하는 반면 중견업체와 대형 SI업체들은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10억 원 미만의 공공기관 SW프로젝트에 중소기업법상 대기업(매출 300억 원 이상)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구매촉진법에 명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하고자 하는 물품·용역·공사 가운데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10억 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내 SW산업의 구조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상위 5%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SW사업대가가 매년 인상되고 공공기관의 발주형태가 부서별 사업을 통합해 발주하고 있어 대기업 참여 제한금액은 상향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구매촉진법상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설정하고 정통부는 현행 고시를 수정해 중견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8000억 원 이상 기업은 30억 원, 2000억 원 이상 기업은 20억 원으로 하한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액 300억∼2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들은 구매촉진법 개정이 향후 SW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중견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공공부문 사업은 HW와 SW 개발을 통합 발주, 사업금액이 커지면서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 SI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견기업은 정통부 고시에 따라 5억 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구매촉진법상 사업 참여 제한금액이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위축이 극심해져 산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더라도 10억 원 미만의 사업 중 대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고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이 심해져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의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1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중기청의 기본 방침이다.

 이인섭 중기청 판로지원과 사무관은 “중소업계에서 요구하는 20억 원은 사실상 무리로 본다”며 “그러나 최소 10억 원 정도로 상향조정돼야 실질적으로 중소SW업계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내달 초 공청회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통부 고시와 개정 구매촉진법은 금액차이가 있으나 정통부 고시는 임의규정인 데 반해 구매촉진법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정통부 고시와는 별도로 개정,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