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꼼곰히 챙기면 `돈`

올 1월1일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 신생 제도이다 보니 그 낯설음에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용 방법도 간단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꼼꼼히 챙겨두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재테크, 현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 제대로 활용해보자.<편집자 주>

글_이혜린 / 라이터스 매체취재팀

올해부터 연말정산제도 변경, 현금영수증 적극 활용해야

“도대체 현금영수증 제도가 뭔가요?”

올해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를 두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 그 장점 및 혜택은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널리 확산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기존에 이용해본 적 없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잘만 활용하면 생각지도 못한 돈을 벌어다 주는 현금영수증 제도, 알짜 재테크 실천을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계산 시 5천 원 이상 현금으로 지불할 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휴대전화 번호, 적립식 카드(OK캐쉬백 카드 등)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평소에 꼼꼼히 챙기는 게 이득이다.

올해부터 연말소득공제 제도가 변경되어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기존에는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연봉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의 2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즉 지난해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다면 소득공제액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이 현금영수증인 것.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년 동안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지난해에는 연봉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액인 700만원의 20%인 140만원을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연봉의 15%인 450만을 초과하는 550만원의 20%인 11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같으나 공제액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챙기기에 더욱 꼼꼼해져야 한다는 결론이 선다. 게다가 그동안 1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괜히 쑥스러워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던 사람들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가능

한두 장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시까지 모두 모아두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모을 필요는 없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어 개인별로 저장해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자신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살펴볼 수 있다. 회원가입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결제시 제시할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등을 등록하면 이용내역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5천원 이상을 현금결제하면 모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결제금액이 5천 원을 넘어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화료·전기료·수도료·가스요금·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연금·고용보험료, 수업료·입학금·보육비·공납금 등 교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액, 해외여행 중 사용액 등은 현금영수증 혜택에서 벗어난다.

미성년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온 가족이 회원으로 한꺼번에 가입, 소득이 있는 가족의 명의로 사용액을 합산해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훨씬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사용이 뜻밖의 행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자를 대상으로 복권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금영수증 복권제는 만 19세 이상 성인용 복권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복권제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최고 1억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성인용 복권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된다.(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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