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지난 99년부터 7년간 서울과 인천 및 수도권 일대 35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시청망(MATV)을 이용해 케이블 프로그램, 유사홈쇼핑 등을 불법 송출해 온 H사를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H사는 해당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 측에 한 달에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제공한 후, 아파트 내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입주민들에게 유사홈쇼핑을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송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 송출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허가 받아야만 가능하다.
협회는 스크램블 해제 등의 방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앞으로 방송위원회에 불법위성방송사업자의 근절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