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메시징서비스(SMS)는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한다.” “아니다, 부가서비스다.”
KT와 SK텔레콤이 건당 평균요금 8원짜리 웹투폰, 폰투폰 SMS 정산료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4년 전쟁을 벌이고 있다. SMS에 대한 역무해석에 따라 정산료가 달라지고 이는 곧바로 양사의 계약 방식 및 가격 조건에 영향을 미쳐 당장 손에 쥐는 수익이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각자 자사에 유리한 해석을 앞세워 4년 동안 ‘협상중’이다. 양사는 지난 4년간 12억건 이상의 SMS요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사 전쟁이 조기에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자칫 무선망개방 등에 대비한 회신용 SMS(URL SMS),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 등 각종 차세대 서비스의 연동을 막는 꼴이 돼 유관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T “‘상호접속’이다”=KT는 SMS가 별도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기간통신역무 내에 포함된 일종의 부가역무라는 점에서 양사 간 계약은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SMS 전송요금은 웹투폰, 폰투폰 모두 건당 8원이다. KT는 이미 KTF·LG텔레콤과는 이 기준에 따라 SMS를 제공중이다. 대신 향후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를 소급해 정산 방식을 변동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KT는 그러나 아직까지 SK텔레콤과는 정식 계약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월 전송량에 제한을 받고, URL SMS 등 신규 서비스는 발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KT 측은 “SMS가 보편적인 유무선 연동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사업자 간 망연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SK텔레콤이 전송량 및 서비스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SK텔레콤 “별개의 부가서비스다”=SK텔레콤은 SMS가 기간통신 역무 내에 있는 것이 아닌 완전 별개의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KT도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약관인 ‘비즈SMS’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업용 SMS를 제공하는 타 중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비즈SMS 약관 적용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SMS 이용료는 웹투폰은 건당 11원, 폰투폰은 8원이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KT와 건당 8원에 계약하면 건당 11원을 내는 중계사업자들은 사업 기반을 잃게 된다”며 “KT의 서비스 내용이 다른 중계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비즈SMS 약관을 따르는 게 올바른 역무해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뒷짐 진 정통부=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역무 논쟁이라기보다는 양사의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며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유권해석에 대한 유보적인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양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