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신기술 지적재산권 강화한다

 

 정부가 타분야에 비해 취약한 전력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께 전력신기술에 대한 지정 이후 현재 5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호기간을 재심사 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이 마무리되는 데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규칙을 새롭게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력신기술에 대한 보호기간은 현재 5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신기술로 지정된 후 제품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실제 보호기간은 약 2년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전력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동일한 문제로 현재 건설신기술제도에 연장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업종 간 균형을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전기협회 이동재 부장은 “정부에 보호기간 연장제 신설 등을 건의한 상태”라며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방패막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력산업과 김덕호 사무관은 “전력 업계의 보호기간 연장 건의가 타업종 현황과 비교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기술에 따라 연장 유무와 기간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직 법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