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T 지자체와 공동사업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편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와 공동펀드 형식으로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보급을 추진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특히 전국망 서비스 체제를 갖춘 KT만이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KT와 정통부 간 업무조율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검토해오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 편입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다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정통부는 그 대안으로 지난 4월부터 KT가 50%를 투자하고, 정통부와 각 지자체가 각각 25%씩을 투자하는 형태의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1차년도 예산(‘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사업’) 9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KT로서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2년간 360억원의 시설 투자를 해야한다는점에서 그다지 내키지 않는 분위기다. KT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 조사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정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 당시 조건이었던 ‘전국 가입자 기준 97%의 초고속인터넷 설비 구축 의무화’를 달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KT 일각에서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에 어떤 형태의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손실을 감수한 투자에 나서라는 주문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무리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KT로서는 지난 6월, 초고속인터넷사업 영역에서 ‘약관인가지정사업자’ 즉,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이용약관 변경시 인가는 물론 결합상품 사전 규제, 과징금 부가시 2배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터라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

KT측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할 입장이지만, 다른 대안을 통해 투자여건이 만들어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국화는 현 정부의 공약사안인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통부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KT에 가해진 일부 규제를 완화해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