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특례 1호기업 탄생 진통 거듭

코스닥 상장특례 1호 기업 탄생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심사를 통과한 바이로메드·크리스탈지노믹스·바이오니아 등 바이오업체 3사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해 3사의 상장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3사 중 바이로메드는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유가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 제출한 바 있어 당초 계획했던 상장일정이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회사는 2일 열 예정이었던 기업설명회도 취소했다.

이들 3사에게 적용된 코스닥 상장특례제도는 상장심사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한해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벤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 문제다. 3사 모두 현 수익구조로는 기존 상장업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최규윤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기술력만으로 100%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고위험-고수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주간 증권사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가치 평가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로메드를 비롯한 3사는 신고서 내용 보완에 주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모범답안이나 선례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바이로메드의 김선영 대표는 “사실상 미래가치를 예측하는데 확실한 공식이나 정답은 없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완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기술의 미래 가치를 예상하거나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타 업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평가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3사의 유가증권신고서를 다시 접수받는 대로 재심사를 거쳐 신고서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