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돼 가동된다. 또 정부가 인터넷 중독 해소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등을 직접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기존에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추진해온 관련 사업들 외에 정부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지원·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국제 협력 부문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법 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14.1%, 중·고등학생의 16.1%가 인터넷 위험 사용군에 들어갈 정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