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가 크게 바뀌어 고액 및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가 부과되는 등 보증이용을 축소하고 대신 기술 및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또 상장기업 공시항목 56개가 폐지되고,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시보완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교육 부문에 인터넷이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용차 자유요일제 정착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에 무선인식(RFID)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시험이 6월 실시된다.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용돼오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1월부터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이들 인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 제반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새해부터 연구실험실은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단계평가 및 신청자격에 대한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올 신규과제부터 단계평가가 기존 2년 후에서 3년 후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로 바뀐다. 또 종료과제 재지원 허용을 위해 지원자격에 ‘phaseⅡ’ 과제를 신설, 최종평가 결과 S 또는 A등급을 받은 우수 연구실로서 연구결과를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신규과제의 20%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신고 또는 허가=상반기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환경위해성과 인체위해성 안전관리등급 1과 2 시설은 신고하고, 환경위해성 안전관리 등급 3과 4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구기관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증권>
◇기업 수시공시 항목 일부 폐지=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상장기업 공시서류 제출가능시간 변경=1월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된다. 토요일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어진다.
◇외국기업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공시제도 개선=1월부터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은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도입=1월부터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한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회사 지배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1월 30일부터 증권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적격자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바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상반기 중 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시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도급 전액 현금성 결제 업체 서면조사 면제 기간 확대=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 수표, 기업구매 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 이내)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 마련=4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개발돼 계열사 간 결합 등 간이신고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환경·노동>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폐지됐던 개발부담금이 1월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골프장 건설,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회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시간당 처리용량 25k∼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시스템 도입=올해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라디오 강의 외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 운영=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시보완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포털 사이트가 구축돼 운영된다.
<농림·병무·남북경협>
◇농산물이력추적제와 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한다. 생산에서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수 농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도 함께 시행된다.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제도 확대=올해부터 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남북경협제도 민원처리절차 개선=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또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신청서류 중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하는 등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반출 및 반입승인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접촉 간소화=인터넷 사용 확대에 따라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시 사후신고할 수 있게 했다.
<세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만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율 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의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 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국제조세법상 조세피난처 등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뒤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 등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또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둔 펀드 등에 대해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내 법인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법무>
◇대법원 민원 원스톱 서비스=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돼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된다.
◇대검 휴대전화 민원 회신=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 회신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된다.
◇검찰 콜 센터 운영=전화를 해당 부서로 바꿔주는 교환센터가 상담기능을 겸한 콜 센터로 개선돼 민원인들은 콜센터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지방>
◇서울시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 설치=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올해 서울시내 26개 지하철역에 설치된다.
◇서울시 무선인식 시스템 구축=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정착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에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무선인식(RFID)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인상=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를 1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 인상한다.
◇대전시 지하철 개통=대전시에 3월에 지하철이 개통된다. 1996년 10월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공사가 9년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충북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 운영=특허청이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운영지역으로 충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르면 2월 청주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충북도 충주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충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게 되면 용지 보상과 실시설계가 이뤄져 2007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제주도가 7월 1일부터 연방국가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추가=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신설=올해부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이용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나라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1건당 2만원을 부과한다.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문자 위주 기상예보에서 상반기부터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5km의 격자점으로 나누어 격자점마다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를 시행한다. 각 격자점에 대해서는 기온·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정량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