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되 의무 약정기간(2년 정도)을 설정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통해 정통부의 2+2(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1회 지급, 규제 2년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2년 이하 가입자에도 보조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단독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지난주 당정 합의에 반발하는 등 △2년 이하 가입자에 대한 차별 △2세대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를 통해 의원 입법할 경우 기존 약관심사 외에 2년 이하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되 의무 약정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2년 규제 연장 안에는 다수가 동의하지만 3∼4명의 의원실에서 의원입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일몰보다는 정통부 안과 의원입법안 간의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