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후 CRC 상장규제 완화 필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들이 투자자금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정KPMG회계법인은 8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금감위와 CRC업계가 가진 간담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정KPMG측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조정에 편중돼 있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역할 외에 영업 등 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CRC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욕구가 강한 중소기업의 대주주도 CRC 구조조정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RC에게 자금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구조조정 자문업무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와 합병 등의 경우에는 모든 중소기업을 CRC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이후 투자자금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CR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