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받아 이를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름만 걸어놓고 중간에서 이윤을 챙긴 뒤 통째로 SW사업권을 사실상 전매하는 형태의 하도급 행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보통신부 SW진흥단이 국회에 제출한 SW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SW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법조항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SW사업의 원칙적 하도급 금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상생·협력관계는 물론이고 SW산업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사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하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이행 부실화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법 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SW사업의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되, 발주기관인 공공기관 등이 사업의 품질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도 “SW분야 사업은 대부분 예외조항에 해당돼 그동안의 좋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하도급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SW 하도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좋으나 SW사업 대부분 예외조항에 해당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SW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된다.
최희재기자@전자신문, hj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