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비업체인 어드반테스트가 대만 신츄 지방법원에서 지난 5일자로 테크윙(대표 심재균)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만 법원이 가처분 결정한 특허는 대만에 등록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구조에 관한 3건이다. 그러나 이들 3건의 특허는 이미 지난 2월에 한국 특허법원에서는 무효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어드반테스트의 마루야마 토시오 사장은 “대만에서 테크윙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가 등록된 다른나라들에서도 소송을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테크윙으로서는 대만 영업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역으로 세계 최대 테스트장비업체인 어드반테스트의 특허 소송은 테크윙을 주요 경쟁 상대로 인정해 주는 결과여서 해외 고객에게 테크윙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