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부품 서울반도체, 특허 일부 승소 발행일 : 2007-10-26 17:1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이츠웰을 상대로 제기한 백색 LE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츠웰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 침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1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