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상한 없이 통신서비스 재판매 가능 발행일 : 2007-11-13 18:2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이르면 내년 2월 KT와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점유율 상한 규제’ 없이 통신서비스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3세대 이동통신(WCDMA)처럼 새로 투자한 서비스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시장 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합의, 13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