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 최초로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는 고객이 행정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민원업무 담당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동이용시스템(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예탁결제원에 민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정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계좌개설 및 채권등록 업무 등에서 연간 1800여건의 민원서류 제출업무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