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 소유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시행령은 보험회사 전체 자회사 소유주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수익증권 판매에 수반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의 업무을 전자자금이체업무로 별도 명시함에 따라 법률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 겸영업무 중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의 범위와 관련해 현재 당해 보험회사 자산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타 금융기관 등의 유동화 자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신설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간 업무도 재조정됐다. 인허가, 승인권한은 금융위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권한은 금감원에 위탁했다.
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행위는 금융위가, 평가공고 등의 업무는 금감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