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 원자재 대여제도에 파생상품 도입

 조달청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제조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축물자 대여제도에 민간 투자기법인 파생상품(옵션)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원자재를 빌린 후 상환 시점에 가격이 상승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의 범위가 일정 한도 내로 억제돼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상환 시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업체 손실의 폭을 대여 시점 가격 대비 최대 20%로 제한하고, 이익의 폭은 평균 15%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여시점에 아연값이 1톤당 300만원인 경우 상환시 가격이 4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업체는 360만원만 갚으면 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 방출규모 대비 1.9%에 불과한 비축물자 대여규모가 올해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희균 국제물자국장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좀더 적은 손실위험을 안고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민관 협력 방식으로 비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자금 유치 방안 및 상품거래 시장 개척 등 비축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