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종간 장벽 허무는 ‘창조적 파괴’ 시작

 금융위원회가 증권-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 등 금융빅뱅을 위해 업종간 벽을 허무는 ‘창조적 파괴’ 작업을 시작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업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은 한 금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무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등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회사-신용카드사 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 카드의 범위는 체크카드로 한정해 시행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한 장 안에 CMA와 신용카드 기능이 동시에 들어간다. 금융소비자들은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증권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런 규제 완화가 신용카드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에 따라 증권 및 카드업계의 영업 기반이 확대되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고객에 한해 실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했다. 규제완화에 따라 일반인들이 투자목적으로 원유·곡물 등 실물 기반의 파생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채 형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던 은행의 유가증권을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파생상품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환율·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완화가 은행의 건전성 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에도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제휴 은행 창구에서 수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계좌에 자금을 그대로 유치해둘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급결제 기능의 허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위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대한 일부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결국 금융업권 간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금융사들은 해당 업권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업권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 과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큰 과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