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들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25일 ‘정통망법 국회 통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망법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 찬성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인터넷업체에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회는 인터넷업체에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벌칙을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문제의 핵심임에도 인터넷업체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물품 구매 결제 단계에서 금융권에 주민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에도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드러내야 하는 등 인터넷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는 언제든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원인이 인터넷업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망법 개정안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인기협은 또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한 법안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은 “한쪽에서는 주민번호를 모으도록 하고 다른 쪽에서는 보안을 강조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스탠스는 문제”라며 “아이핀 도입을 결정했다면 이에 대한 보안은 물론이고 인터넷 가입 이후 다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기협은 이번 성명서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완벽하면 개인정보를 완전 폐기하고 매년 이용자 계도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및 ‘이용자 계도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