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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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감사원의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 실태’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요금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제시했던 ‘초당 과금’ ‘이동전화 판매촉진비 상한선 규정’ 등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요금 감면 위한 대책 마련하라”= 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지적한 △이통 초당 과금 △이동통신 판매촉진비 상한선 규정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의 사안에 대해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시작한 방통위 감사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과금 단위를 되도록 짧게 규정해 이용자에게 실제 사용 시간에 가장 부합하는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이를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감사결과가 나온 당시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지금까지 최종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통사업자에게 요금이나 판매장려금 구조 등의 자료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시 감사원의 최근 3년간 처분 요구서, 질문 답변서, 확인서, 집행 전말서 등을 요청받았지만 질문 답변서, 확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요금 인하 방법 고민 필요=감사원의 지적이 새삼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방통위나 통신사업자들이 근본적인 요금 할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간 할인, 가족 할인, 결합상품 등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그 효용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가입자를 지키는 효과가 커 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원가 자체에 손을 대는 초당 과금, 판매촉진비 상한선 지정 등이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3월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해제된 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는 등 이통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이통사들은 영업비 대비 최대 40%에 달하는 판매촉진비를 지출해(SKT는 31.4%, KTF 20.5%, LGT 4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결국 이통서비스 원가에 산입돼 이용자 요금에 전가돼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초당 과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기관에 과제를 준 상태”라며 “보조금 규제 역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