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무역구제제도를 정부가 대폭 간소화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 피해 신고 서류의 기재 사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FTA 무역 피해에 대한 조사기간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무역 구제 관련 5개 지침들을 전면 개정, 새해 1월 1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FTA 무역피해 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 신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해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전 이해관계인에게 잠정덤핑률을 공개하도록 공식 규정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역위의 조사·판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약 150쪽)도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