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중 수시 단촉 체제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영남권·중부권 3개 권역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현장 밀착형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날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이달 중에 영남권과 중부권 지역 사무소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영남권 지역사무소는 10일 부산광역시 문현동 소재 문현회관 1층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중부권 지역사무소는 이달 중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3개 지역사무소는 4명의 단속 반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검경과 합동 및 수시 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선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 확보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 했던 것을 분기 1회 지자체와 합동 단속과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한, 위조상품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에 특사경 부여를 요청했다. 특사경이 부여될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