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는 가운데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거쳐 국내에 불법 유입되고 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 모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처방전 없이 75㎎ 타미플루 캡슐 30정이 177달러(약 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처방전을 받은 후 국내 약국에서 타미플루 75㎎ 10정이 4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 정도 가격이다. 또 다른 의약품 해외 판매 사이트는 타미플루 75㎎ 10정을 85달러(약 10만6000원)에 판매한다. 배송비 30달러까지 포함, 정상가격의 세 배를 웃도는 14만원에 달한다.
턱없이 비싼값에 거래되지만 인터넷 유통은 날로 확산되는 추세다. 신종플루 공포가 점차 심각해지는 현실과 반대로 국내 타미플루 비축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타미플루 처방을 1인 1회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타미플루 판매는 현행 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측은 “국내외 사이트를 막론하고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복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 측은 또 “현실적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사이트는 사실상 규제가 힘들어 유관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과 홍콩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만연해지자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홍콩 정부도 최근 영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