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복규제 담은 청소년보호법 법안 소위 통과

강제적 셧다운으로 업계 반발 예상…

 자정 이후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 과정에서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게임 업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재경 의원 법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핵심이다. 최영희 의원 법안은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뼈대다. 통상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최종 통과여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게임업계를 중복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마련한 ‘게임 과몰입 예방대책’ 내용과 동일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두 법안은 21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뿐 아니라 국회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해 법사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여가위가 국회 문방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의하자, 문방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여가위의 이번 결정은 최악의 결정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선택적 셧다운도 아닌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과시킨 것은 게임산업계를 중복규제와 과도한 규제로 게임산업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