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거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게임 계정 거래 대법원 판결

온라인게임의 계정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계정을 구입했다가 이를 주인에게 빼앗겨도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화된 게임 계정거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타인에게 양도한 온라인게임 `리니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상 게임계정 접근권한은 서비스 업체의 권한 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약관상 계정 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 업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권한은 여전히 김씨에게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설령 제3자가 게임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했어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계정 정보 소유마저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개설해 사용해온 리니지 게임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고도, 수년 뒤 자신이 계정 명의자임을 이용해 계정 양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현재 게임 계정거래는 아이템 거래 업체를 통해 하루에도 수천건씩 이뤄지고 있다. 거래 금액은 게임 종류마다, 계정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계정 거래가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계정 거래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됐다. 또 이미 계정거래를 한 경우라도 이번 판결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가 게임계정 거래 시 부작용을 우려해 법무사에게서 각서를 공증받는 경우도 있다. 공증된 각서는 법적 효력은 있지만 강제 집행력이 없어 안전조치가 될 수 없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