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토너 카트리지 스마트칩 놓고 법적 공방

토너 카트리지 재활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프린터 소모품인 토너 카트리지에 쓰이는 일명 `스마트칩`을 놓고 삼성전자와 중소 재활용업체가 맞붙었다.

11일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내 토너 카트리지용 스마트칩 제조업체 T사를 상대로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칩`은 토너 카트리지에 부착돼 토너 사용량, 인쇄 매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쓰이는 반도체 일종이다. 삼성은 여기에 자사 제품이 아니면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고 일정량을 출력하면 더 이상 출력이 안 되게 하는 기능을 넣었다.

T사는 삼성의 제한 기능을 풀어 토너 카트리지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호환칩을 개발해 판매해오다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T사는 “삼성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역으로 삼성의 기술은 진보성이 결여돼 특허로서 인정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최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T사 측은 삼성은 스마트칩을 프린터 품질과 사용자 안전을 위한 장캇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칩은 삼성 제품 외 재활용을 포함, 다른 토너 카트리지는 쓸 수 없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기술적 보호 장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 특허가 인정되면 `스마트칩`이란 기술 장치로 토너 카트리지 재활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다른 프린터 제조업체도 유사한 기술적 장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 재활용 업체들로선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삼성이 분쟁에서 지면 프린터 사업의 핵심인 소모품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분쟁이 있었다. 프린터 제조 업체인 렉스마크가 토너 카트리지 호환칩을 만든 스태틱콘트롤컴포넌트(SCC)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으로 처음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지만 SCC가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