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대표 주민영)가 전 최대주주인 김건일 회장의 배임혐의 발생으로 주식거래가 중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스닥은 게임하이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의해 194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게임하이 자본금의 23.91%에 해당한다. 김 전 회장이 게임하이 주식을 담보로 194억원의 채무를 졌고, 이를 갚지 않은 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하이 측은 “배임 혐의자의 변제 노력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액수는 현재 85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 변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하이 최대주주인 넥슨은 이번 사건으로 게임하이가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넥슨 관계자는 “배임 발생금액이 게임하이 자본금의 23.91%에 해당하지만, 변제를 통해 남은 금액 85억원은 자본금의 10.47%로 낮아진다”며 “김 전 회장이 변제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금액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배임사건으로 영업에 큰 지장이 없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것도 실제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IR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장폐지는 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 게임업체 IR 담당자는 “상장폐지는 폐지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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