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와 그래텍(대표 배인식)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협상이 전문가를 통한 중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해 갈등을 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프로리그 강행에 따른 법적조치와 대회 파행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래텍은 스타크래프트2 커뮤니티를 통해 그동안의 지재권 협상조건을 공개했다.
17일 한국e스포츠협회와 그래텍에 따르면 이번주 초 양측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참석한 협상을 열기로 했다.
앞서 그래텍은 지난주 협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협회는 답변을 보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만으로는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중재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을 시도키로 했다. 중재 역할을 맡은 지재권 전문 변호사는 일종의 심판인 셈이다. 객관성을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는 블리자드가 추천하고,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그래텍은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한국e스포츠협회와 진행해온 협상 조건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그동안 각종 소문과 루머가 나오는 상황을 일축하고, 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텍이 공개한 조건에 따르면 △토너먼트 당 주최료 1원, 방송 중계료 1억원 △계약기간 1년 △방송 제작물 소유권 50대50 △지적재산권 인정 등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