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지하철 중계기 점용료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과천선 · 분당선 등 일부 지하철 구간에서는 지상파DMB를 시청할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지하철 중계망 구축 대행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KRT)에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하철 중계기 점용료로 34억7000만원을 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DMB사업자들은 점용료 산정 방식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미 도시철도공사에 8400만원을 연간 점용료로 내고 있다며, 이보다 9배가량이 높게 산정된 공단의 산정 방식(연평균 7억3000만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DMB사업자들은 KRT를 통해 이번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강력 반발했으나, 지로에서 정한 납기가 이달 29일까지여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중계기 철거사태로 비화된다. 그럴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과천선 · 분당선 · 일산선 등의 지하철 내에서는 지상파DMB를 볼 수 없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유재산법과 평면 방식의 임대료 산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했으며, 사업자들은 천장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3차원 입체 공간을 따져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과 사업자 간 점용료를 둘러싼 협상은 지상파DMB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됐으나, 지난해 4월 협상 도중 공단이 용역 결과를 적용한 방식으로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단은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다시 산정 방식 논의를 지속했으나 이번에 또 그간의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한 지로를 보내왔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측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점용료를 산정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7~9배가 많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법률적인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겠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가 유효하기 때문에 29일까지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중계기 점용료=지하철에서 DMB나 이동통신을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계기에 대한 일종의 임차료.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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