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이 19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제역과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정부의 보조 및 지원대상이 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에서도 연금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 받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