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의 추진체계가 입지선정 방식에 이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과학벨트 특별법에 명시된 추진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를 국무총리실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추진체계 변경 논란은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입지선정은 과학벨트 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 5일 이후 발족할 국무총리 산하 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도 7일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간 이견이 많아 추진주체를 정책 및 이해관계 조율이 가능한 총리실로 국무총리실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도 “대통령 좌담회 이후 총리실과 위원회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곧바로 법적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는 이 업무를 총괄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교과부 내에 두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가 입지선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사업의 추진주체도 교과부 장관으로 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특별법에 교과부에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된 만큼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 입지선정을 비롯한 추진체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당초 이 법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 추진체계를 격상하기 위한 수정작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나 여당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당장 변경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