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큰 넷북 불법복제 불감증

 롯데마트의 ‘통큰 넷북’이 ‘통큰 불법복제’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바라보는 안이한 시각과 함께 그릇된 마케팅 전략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 특히 대기업은 부의 축적과 분배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간다. 소비자가 불법복제를 원하더라도 최소한 대기업의 유통망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다. 30만원을 밑도는 가격의 넷북에 30만원을 웃도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깔아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 무역대표부의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났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불법복제가 뚜렷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유통망에서 벌어진 불법복제는 민관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롯데마트 측은 ”제조사 판매직원 일부가 실수를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통큰 넷북은 롯데마트의 브랜드다. 최종 판매된 제품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컴퓨터 제품에 품질관리뿐 아니라 불법복제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롯데마트의 브랜드 마케팅도 지적받아야 한다. 롯데마트는 최근 ‘통큰 TV’를 내놨다. ‘24인치 LED TV가 20만원대’라는 문구로 초도 물량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되는 재미를 봤지만 이 정도 기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제품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인 브랜드 마케팅의 허상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다.

 롯데마트는 치킨 산업에 논란을 일으킨 ‘통큰 치킨’을 시작으로 연이어 ‘통큰’ 브랜드를 선보였다. 할인점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롯데마트가 대기업답게 외형은 물론 내실까지 ‘통큰’ 제품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