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 146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작년보다 적용 대상이 14% 감소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소셜 댓글 서비스를 본인 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2011년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33개와 이들의 146개 웹사이트를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네이버·다음 등 133개 사업자의 146개 웹사이트다. 올해 적용대상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 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하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올해 적용대상 사업자는 작년도 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보다 14% 감소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일일평균 10만명 이상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을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이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블로그·개인홈피·카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트위터·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게시판 서비스와 차이가 없음에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이미 100개 이상의 사이트가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예외 조치로 본인확인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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