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출범 30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공정위가 30주년을 맞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30년 동안 4만3152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3조8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0년간 불공정행위를 몰아내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확산하는 등 경쟁위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80년 국보위가 관련법을 제정하며 만든 조직으로 출범 당시 기업을 군기잡기 위한 규제기관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경제를 지키는 ‘경제검찰’로 자리매김했다.

 공정위 최초 시정조치 사례는 지난 1981년 6월8일 동양맥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부당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당시 동양맥주는 오비베어 체인가맹점에 대해 생맥주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하고, 유사상품 구입을 금지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최초 과징금 부과는 지난 1988년 4월13일 6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21억원을 부과한 것이었다.

 단일 기업에 대한 최다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09년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2731억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원리와 경쟁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정부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해왔다고 자평했다.

 또 독과점 남용을 초래하는 시장구조나 제도를 개선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선단식 경영을 시정, 경제력 집중을 억제했으며 카르텔 등 불공정 행위를 몰아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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