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모텍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씨모텍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씨모텍은 지난해 매출 1360억원, 영업이익 44억원, 계속사업손실 11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31일 사업실적을 공시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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