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 기획]여가부 `게임 때리기` 왜? 결국은 돈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이정선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게임 업계에 책임을 떠넘긴 ‘인터넷게임 중독 부담금 입법안’은 게임기업의 매출 중 1%를 여성부 장관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 법안을 보면 중독의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가 게임이 아닌 인터넷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제시돼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법률적 근거가 낮은 부담금 입법안을 여가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가부의 무리한 ‘게임 때리기’는 지난해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과 경정 수익금 중 30%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2010년 시행령 개정 통해 이 비율이 19.5%로 줄었다. 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매년 약 300억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2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산업에서 받던 청소년육성기금의 30%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여가부는 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방안 연구’라는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이 연구 과제는 청소년기금 조성 대상으로 술·담배·060서비스와 함께 게임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금 조성 대상이 게임이라고 말한다. 술은 주세를 가져가는 국세청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내는 상황에서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결국 게임이 줄어든 여가부 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