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 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성행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성형외과나 치과 등 시술권 또는 검진권 할인 판매가 불법이라는 뜻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인 성형수술이나 미용관련 시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법상 불법행위인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의료인을 대신해 할인된 의료 쿠폰이나 시술권을 공동판매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금지된 행위`로 판단, 불법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 값싼 시술권이나 검진권이 유통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인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의료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고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중소형 업체들은 성형외과나 치과 등과 제휴해 `의료체험 행사` 형식으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병·의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하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병원전문 소셜 커머스 업체는 제휴관계인 10여개 성형외과, 안과, 치과, 미용·비만 클리닉 등을 과목별, 부위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프로모션 중인 한 성형외과와 관련 `보톡스가 18만원이라니 가격이 너무 싸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구요?` 등 문구와 함께 이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 시술 전후의 변화한 모습 등을 게시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는 또 다른 치과의 4단계 치아미백과 자가미백 서비스를 일정 비용 등과 함께 소개하는가 하면, 비만 및 미용의학 네트워크 클리닉의 보톡스·필러, 피부미백, 줄기세포 지방이식과 지방흡입 등 미용성형, 여드름 치료 등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소셜 커머스 할인 의료쿠폰 문제를 문의해 왔길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에 질의했다"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할인 의료쿠폰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광범위한 문제라면 시 차원에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