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잘 하는 교수, 평가 제대로 받는다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향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

 정부는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시 산학협력 실적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해 산학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 실적만큼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지원사업만으로는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올해 220명 목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신규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제고 △정보공시 및 대학평가 개선이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대학 교원 임용·평가 방식이 산업체 경력과 산학협력 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대학체제가 현장에 적합한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산학협력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업 CEO 출신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제5단체와 협력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 가능한 산업체 경력자 풀을 만들어 활용한다.

 교과부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 교수업적 평가시 연구실적 중심 평가에서 탈피해 산학협력 실적으로도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예시안’을 마련해 대학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임용이나 승진(조교수→부교수→정교수)시에도 연구 실적물 평가를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해 평가받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에 반영한다. 교수자격기준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직무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현행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70∼100%로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호봉 산정시 산업체 경력의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 2012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대학평가에도 산학협력 실적 지표를 반영한다. 대학 평가인증시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및 ‘산학협력 실적’ 등을 평가준거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